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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법정소란' 방청객 불처벌 결정…"선고 방청은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7:55

검찰 구형 중 욕설로 구금…"재판 방해됐다면 죄송"
재판부 "반성하고 있어 처벌않기로…방청권은 압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방청객이 욕설을 해 구금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법원이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방청객은 추후 정 교수의 선고기일에 방청권을 얻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부터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55분 경 잠시 재판을 휴정한 뒤 법정 소란을 일으킨 위반자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A씨에게 왜 재판을 방해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이에 A씨는 "검사 3명이 말하는 게 우리 시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특히 기득권이라는 본인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가 나서 개소리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금될 정도의 큰 잘못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판 운영에 있어 방해가 됐다면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장은 "굉장히 방해된다. 백번을 하든 천번을 하든 혼자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들려서 문제"라며 "엄한 처벌을 하려고 했으나 반성하고 있어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오늘 방청권은 압수하고 다음 (정 교수) 선고기일에도 방청권을 얻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A씨는 재판부 결정에 동의했고 그대로 돌아갔다.

앞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이날 오후 3시 경 검찰의 구형 도중 "됐다. 됐어", "개소리" 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재판장이 A씨를 앞으로 불러세웠다. 이어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를 드렸는데 자꾸 재판을 방해하냐"며 "감치 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금시키겠다"고 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정 교수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고 내달 중으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고위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주식 매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이라며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범행 관련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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