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바이든 정부, 유명희 본부장 지지?…WTO 사무총장 선거 막판 뒤집기 '난항'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6:30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간 벌었지만 강력한 지지자 잃어
바이든, 다자무역체제 추구…유명희 지지 표명 아직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사퇴 갈림길에 놓였다.

도날드 트럼프 정부가 유 본부장 지지를 선언하면서 실낱같은 당선 희망을 키웠지만, 바이든 정부도 유 본부장을 지지할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WTO 사무총장 선출 일정 자체가 연기됐고 바이든 정부 공식 출범이 내년 1월 이후인 만큼, 정부는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습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결선에 오른 유 본부장의 거취를 놓고 고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하고 이날 일반이사회를 열어 추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가지 변수가 발생했다. 미국의 유 본부장 공식지지 선언과 WT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의 코로나19 재확산이다.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보건 상황과 최근 시사 이벤트들을 포함한 이유로 대표단이 11월 9일 공식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번 회의를 연기하고, 그동안 대표단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WTO 사무총장은 다수결이 아닌 회원국 만장일치 합의로 추대된다. 하지만 미국이 유 본부장을 공식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WTO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반대한 것이나 다름없어 원만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당초 WTO 회원국 다수 의견을 존중해 결과에 승복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국이 지지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미 대선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공식 지지에 대해 WTO 회원국 설득에 나서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상황은 안개 속에 빠졌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할 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무역체제와 WTO 체제에 대해 우호적인 인물이다. 이 때문에 공석인 사무총장 자리를 빠르게 채워 WTO 기능을 회복하기 바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시점도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1월 20일까지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의 거취나 정부 입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등에서 논의하고 있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