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송별연 자리서 각 현금 30만원 수수해 '견책'
법원 "현장에서 출처 목격…품위유지의무 위반 맞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단장 송별연 자리에서 사단장 친구인 관내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군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A대령 등 같은 사단 소속 군인 5명이 수도군단사령부군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대령 등은 지난 2018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인천 소재 식당에서 열린 사단장 이임송별연에서 B씨가 "제 마음이니 가족과 함께 식사나 하라"며 건넨 봉투에 든 현금 30만원을 각 사용했다.
수도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근신 7일 및 33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고 A대령 등은 이에 불복해 징계 항고했다.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징계 혐의사실에 대해 '민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금원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견책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A대령 등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고 있었고 사단장 명에 따라 B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B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어 부적절한 금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평균적인 공무원의 기준으로 볼 때 대령으로서 사단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관내 민간사업자인 B씨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은 자의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합당하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의율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친구인 사단장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임의로 현금을 담은 봉투를 참석자 수에 맞춰 준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B씨가 봉투를 먼저 사단장에게 건네 원고들에게 나눠주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목격했으므로 돈의 출처가 B씨임을 분명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수한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군과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청구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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