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北 남성에 GOP 뚫렸지만 '경계실패'는 아니라는 軍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5:27

軍 "감시장비 운용 제한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작전했다"
야당 "전방지역이 군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뚫렸다" 비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20대 남성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온 사건에 대해 '군의 경계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은 "경계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OP(일반 전초)가 북한 남성에게 뚫린 것은 사실인데, 왜 경계실패가 아니라는 것일까.

앞서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과 10시 22분 GP(소초) TOD(열상감시장비)를 통해 처음으로 이 남성을 포착했다. 남성은 MDL(군사분계선) 일대에 있었는데, 이때는 아직 북측 지역이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군은 이어 3일 오후 7시 25분경 이 남성이 GOP(일반 전초) 철책을 넘는 것을 다시 포착했지만, 이로부터 약 14시간이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경에야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남성이 GOP 철책을 넘어 14시간가량이나 우리측 지역에서 군의 감시망을 벗어나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이 군에 의해 발견된 지점은 GOP 철책으로부터 1.2km가량 이남 지역이었다. 조금만 더 남성이 아래로 내려갔다면 우리측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도달할 수도 있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GOP 월책 포착하자마자 종심 차단…정상적으로 경계작전"

하지만 군은 "경계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처음 MDL 일대에서 남성을 포착했을 때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해 정보감시형태를 격상하고, DMZ(비무장지대) 수색작전, 비상주 GP 병력투입, 기동 TOD 운용 등 GP와 GOP의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지난 3일 남성이 GOP 철책을 월책하는 것을 포착했을 때는 즉각 GOP 종심 차단 및 봉쇄를 했고 동시에 탐색작전을 전개해서 오늘 GOP 종심 제1봉쇄선 내에서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GOP 경계작전은 크게 철책 전방, GOP 철책 선상, GOP 종심지역에서의 차단작전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종심'이란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즉 군은 남성이 GOP 철책을 넘는 것을 포착하자마자 '최후의 보루'인 GOP 종심지역부터 차단하는 정상적인 작전을 전개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22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해당 지역, 미확인 지뢰지대…종심 차단했기 때문에 야간 작전 안 한 것"

14시간이나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도 해당 지역의 험준한 특성과 야간 시간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OP에는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감시장비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다. 군은 이에 대해 "남성이 몸을 숨기고 발견된 지역은 산악 지대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어서 감시장비의 포착 범위에서 벗어난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경계작전을 했던 곳의 지형이 워낙 (감시장비를 가리는) 차폐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그 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야간작전은 하지 않았다. (야간에 작전을 하다가) 우군간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어차피 종심에서 차단선을 운용했고, 주간에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작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14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野 "경계실패 분명한데…軍, 장비 탓하며 변명만"

군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계실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9일 국방위에서 서욱 장관에게 "우리측 전방이 군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뚫릴 만큼 허술한 것이냐"며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군의 입장이) 궁색하다. 경계가 실패했고 휴전선 뚫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만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 그냥 군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으로 동해안이 뚫렸고, 올해 3월에는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인에게 뚫리더니 이번에는 최전방 철책선이 '노크 귀순'에 이어 또 다시 허망하게 뚫린 것"이라며 "우리 군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사후약방문조차 못 내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무장세력이 넘어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군 당국 입장과 달리 사건 발생 당시 감시장비와 과학화경계시스템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군이 경계실패를 해 놓고 장비 탓만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군은 앞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의 한 실무 관계자는 "확인 결과 TOD에서 모두 확인을 했고 광망(그물 형태의 센서로 절단하거나 건드릴 경우 경보를 울리는 감지 센서) 자체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용이 됐다. 문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