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내 학원 종사자는 모두 성범죄 및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장, 강사, 교습소장, 개인과외교습자 총 1만848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전수조사한 결과 해당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채용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죄전력이 확인된 취업자와 취업예정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도·점검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채용 전 성범죄 조회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종사자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용옥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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