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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김남국 "조두순 출소,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 마련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09:09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09:09

"조두순 출소에 국민 불안감 증가…방지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2월 출소하는 미성년자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적 수용시설'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두순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조두순 출소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그 동안 정부에서는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1:1 전자감독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남국 페이스북]

김 의원은 "실제 기사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조두순 출소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떠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또한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할 아파트의 주민 역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조두순을 곧 돌아오지만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적인 재범 방지 대책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보호수용법안일 것"이라며 "지난 9월 윤화섭 안산시장님께서도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신 바 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9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15년 정부에서 제출한 보호수용법안은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처럼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형기를 다 마친 사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수용시설에 가둔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보호수용'을 단순히 신체의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 및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심리 치료 및 작업 훈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수용자의 상태에 따라 재범 위험률이 비교적 낮은 낮 시간 동안은 외출을 허용하며, 수용 시설 안에서 서신 왕래나 전화 통화 등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출소 이후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예방적 수용시설'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사회보호적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설에 대한 제도 보완을 언급해 주셨다. 앞으로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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