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합산 3%', 민주당 각각 3%안·5%안 등도 고려
유동수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 룰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의 최대 쟁점인 3%룰에 대한 최종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이다.
민주당 공정경제태스크포스 의원들은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을 논의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대해 정부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재계와의 논의를 통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까지 허용하는 분리 적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이마저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현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5%로 허용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
유동수 TF 단장은 이날 3%룰에 대한 보도에 대해 "달걀을 지금 깼는데 찜을 할지, 프라이를 할지 결정이 안된 상태"라며 "아직 정부와 이야기할 것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기업들은 3%도 많다고 한다. 사실 세계 어디에도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룰은 없다"며 "5%가 넘어야 대주주로 인정해서 주식 변동을 신고하게 돼 있다. 3%룰도 차제에 뜯어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주요 기업들을 감시하고 싶어서 대주주들이 3%밖에 못하게 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당시 국유화된 은행을 통해 주요 기업에 3% 이상씩 출연하게 만들었고 자기 믿을 사람으로 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기업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은 일단 정부안을 기본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만간 상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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