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표준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를 개선하고 의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이번 사업은 인증 기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국내 3000여개 의료기관에 확대·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10개 컨소시엄(의료정보 업체, 의료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종합병원급 평화이즈(여의도성모병원 등 12개 병원)·이지케어텍(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8개 병원), 병원급 브레인헬스케어(수원한국병원 등 14개 병원)·이온엠솔루션(녹색병원 등 16개 병원)·중외정보기술(조은오산병원 등 15개 병원), 의원급 네오소프트뱅크·다솜메디케어·비트컴퓨터·유비케어·전능아이티(의원급 의료기관 총 3000개)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정보업체와 의료기관은 EMR을 통한 임상현장의 환자안전 기능 개선을 위해 ▲인증된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통한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10개의 의료정보업체는 인증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EMR 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획득 후, 3065개소 의료기관(종합병원급 20개, 병원급 45개, 의원급 3000개)에 보급한다.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를 위해 환자의 필수 임상 기록을 모은 전자서식(진료기록요약지)을 생성하고, 이를 수집·공유하여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EMR 기능을 강화한다.
또, 약물 알레르기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을 구축해 환자별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입력하고, 의사 처방 시 알레르기 유발 약품의 처방을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형식의 EMR 의료데이터(진단내역, 처방내역, 검사결과, 가족력, 흡연력 등)를 국제표준을 적용한 형식으로 추출·생성하여,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EMR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향후 국가 의료정보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중소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