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위=뉴스핌] 남효선 이민 기자 = 검찰이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추징금 각 2억원씩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입장을 밝히는 김영만 군위군수.[사진=뉴스핌DB] 2020.11.13 nulcheon@newspim.com |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을, 뇌물 공여자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전달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일관성이 없다"며 "고위공무원 신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다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라 가깝게 지냈는데 뇌물수수건이 벌어지자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맞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월 3월과 6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군수는 '통합신공항 주민투표업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6일 김 군수를 석방했다.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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