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임박...달라지는 것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 100명 이상 시 격상
2개 권역 유행 지속 시에는 2단계 격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격상이 임박하면서 거리두기 격상 시 달라지는 부분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사흘째 200명대다.

최근 2주 동안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 9일 연속 세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205명, 208명(15일), 223명(16일)이 새로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이 비상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23명 중 국내 발생은 193명. 이중 서울이 79명, 경기 39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28명이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을 위한 주 평균 국내 일일 확진자수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이다.

수도권은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80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증가추세로 볼 때 조만간 일 평균 1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 역시 지난 15일 기준 일주일 동안 일 평균 확진자수가 10명을 넘어서면서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다.

◆ 1.5단계 격상 시 식당과 카페 밀집도·등교 비율에 변화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의 제한이다.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에서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만 1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의무화됐지만 1.5단게에서는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 1미터 이상 띄어앉기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은 1단계에서는 방 사용 후 소독 후 사용하면 됐지만 1.5단계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교도 밀집도를 3분의 2까지 줄이도록 권고되며 좌석을 한 칸 띄우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종교행사도 1.5단계에서는 인원의 30%만 받도록 제한된다.

300명 이상 모임과 행사에 지자체장 협의가 필요했던 1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집회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위험시설 및 활동을 통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유행권역 내 위치한 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은 1.5단계에서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 띄어앉기를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2020.11.07 pangbin@newspim.com

◆ 2개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확진 시 2단계 격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앞두고 2단계 격상을 위한 기준도 관심사다.

방역당국은 2단계 격상 조건을 지역유행의 급속한 전파와 전국적 유행 개시로 보고 있다.

이에 ▲1.5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 증가 ▲2개 권역 유행 지속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등의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등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하도록 권고하되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적 당 인원 제한만 적용되던 카페와 식당의 경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까지 음식 섭취가 금지되던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유행권역 지역에 유흥시설 5종(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위험지역의 경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도록 권고되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이외에도 전국적인 유행 시기인 2.5단계는 한 주간 전국의 일일 평균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기준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에 격상된다.

이 때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집합과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사실상 '셧다운'인 3단계는 전국적인 대유행 단계에 시행되며 한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확진자가 두 배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되며,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집회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는 "지금과 같은 감염 추세가 계속되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