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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유네스코 유산되면 中견제 해결?…복식 등재 쉽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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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조건…국가 관리 문화재로 지정돼야
전문가 "'한복'보다 침선장·누비장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년 전 중국이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가 힘을 모아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의 문화로 지켜냈다. 최근 '한복 동북공정'이 기세를 부리는 가운데, 한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우리 문화로 널리 알리는 일은 불가능할까.

◆ 中, 한류 열풍 견제…김치·한복 중국 문화로 우기기 '동북공정' 작동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중국 동북 쪽 영토 안의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했다. 이후 주춤하는듯했으나 최근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리랑, 부채춤, 김치 담그기, 한복이 조선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판 '동북공정'이 작동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그러면서 중국이 문화 콘텐츠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해석도 뒷따른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의 영예를 거머쥐는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영추문 43년 만에 전면개방' 행사에 앞서 공연을 하고 있다. 영추문 개방으로 경복궁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8.12.06 pangbin@newspim.com

얼마 전 온라인에서는 중국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 '원조 한복'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의 한국판에 한복 아이템이 등장하자 중국 네티즌이 이를 보고 "이는 한국의 한복(韓服)이 아니라 명나라 시대의 '한푸(漢服)'이며, 이는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한푸가 아니고 한복"이라며 "한푸는 고려시대에 핫했던 고려양(고려복장)을 갖고 변형해 만든 옷이다. 중국이 동북공정 사업으로 복원해 더 한복같이 만든게 지금의 한푸"라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은 치솟았다.

결국 '샤이닝니키'는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게임사 측은 중국 정부의 입장과 함께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샤이닝니키 측은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한복 전문가는 "중국 사람들이 최근 온 사방에 널린 나라의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문화라면 미화할 필요가 없는데 최근 중국 방송을 보면 한복, 아리랑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미화한다"며 "중국의 고대사에서 고구려를 미화한 것을 보아 그만큼 고구려가 강한 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영토라는 것을 더욱 고집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유네스코 등재 조건,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지정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한복 컬렉션 오프닝 행사에서 김혜순 디자이너(가운데)와 모델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국 정부와 민간 협회는 앞서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킴으로써 우리 문화를 지켜낸 사례가 있다. 2011년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중국의 심상찮은 기류에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는 힘을 합쳐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서둘러 등재 신청했다. 이 노력으로 2012년 12월 6일 유네스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려면 우선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한복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조건에 못 미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한복을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면서 "한복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우선 한복 자체를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등록하거나 누비장, 침선장 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해 한복이 한국의 것임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부분에서 맑은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 '좋음'을 보인 9일 오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0 [사진=뉴스핌DB]

현재 등재된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이다. 오는 12월 14일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가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연등회에 이어 추후 '한국의 탈춤'(2022)과 한국의 '장 담그기'(2024)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담그기'는 지난해 1월 모든 한국 전역에서 세대 간 전승되며 각 가정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복 전문가는 "한복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형유산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왕이나 왕비의 복식 혹은 무덤에서 발굴한 의복 등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의 경우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덕온공주의 당의, 조선 후기 문신 심동신이 큰 행사에 입던 금관조복, 광해군과 광해군 비 유씨, 궁중의 정 5품 상궁이 입었던 의복 4점 등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 복식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한계…"침선장·누비장 등재는 고려해볼 만해"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아세안 위크' 개막식에서 아세안 10개국 대표 패션 모델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아세안위크는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수립 30주년 및 한·아세안센터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복합문화 행사다. 2019.06.14 mironj19@newspim.com

복수의 한복 전문가들은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 홍보에 도움이 되지만, 나라마다 존재하는 전통 복식을 인류가 보존해야 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유네스코 유산 중 의복과 관련한 문화재의 등재 사례는 없다. 한산모시짜기 등 옷을 만드는 무형유산은 등재돼 있다. 북한이 올해 '조선옷차림풍습(한복)'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를 받았지만 등재 불가 권고를 받았다. 

박민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는 "나라마다 전통 복식이 있는데, 이를 모두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한복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음식은 지역이나 가문에서 내려온 특정한 문화지만, 전통 복식은 나라마다 일방적인 방법으로 옷을 짓는 거라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의미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복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며 "한국이 한복을 유네스코 등재하려는 이유를 해외서 궁금해 할 거고, 그 과정에 중국과의 잡음도 있다는 사실도 전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복이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한복을 짓는 기술인 침선장은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복을 알리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한복을 알릴 때 '세계화'에 대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나라는 '세계화'를 외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식의 세계화'나 '한복의 세계화'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외국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화'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표현이다"라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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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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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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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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