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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조두순 방지법' 처리...피해자와 같은 지역 거주 금지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08:49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8:49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후관예우방지법도 표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년 결산안과 일명 '조두순 방지법' 및 후관예우방지법 등 약 80여개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결산 관련 감사요구안 등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두순 방지법'을 처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leehs@newspim.com

조두순 방지법은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 제정안 등이 올라올 예정이다. 이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자가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고, 부착자는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피해자 등 특정인의 거주 2km 이내 접근 금지, 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 제한, 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반드시 이수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 범죄자의 경우는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도 포함된다.

변호사 출신 판사의 사건 배정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코로나19 관련 노동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 고용평등법' 등 80여건의 법률안도 표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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