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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펠릿 불법수입' 한화에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2: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화력 발전 등에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목재 펠릿을 품질 검사 없이 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가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화에게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화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목재 펠릿(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파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연료) 5600여㎏을 규격·품질 검사 없이 수입 통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목재 펠릿을 수입해 통관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일부 수입건에 대해서는 같은 해 1월 15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도 했다"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목재 펠릿을 수입하는 다른 회사들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산림청의 목재이용법 홍보가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회사가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3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서도 관세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한화가 목재 펠릿을 수입할 때는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고시에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해 목재이용법 규정보다 법정형이 더 상향된 관세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검사가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통합공고를 통해 공고되지 않은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고 목재 펠릿을 수입했더라도 이를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용해 만든 '칸데릴라 왁스'를 환경관서에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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