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입찰담합' 과징금 23억…공정위에 자료제출 후 감면신청
"공정위가 이미 증거 확보…조사협조자 감면제도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업체가 자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사를 비롯해 기계설비공사 사업을 하던 23곳 업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연도 및 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A사는 2016년 12월 6일 공정위로부터 23억5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 담합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담합금을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과징금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1순위 조사협조자) 또는 두 번째(2순위 조사협조자)로 제공할 것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을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며 감면신청을 기각했고 A사는 공정위의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감면요건을 살펴 2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피고의 감면신청 기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감면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1순위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외부자 제보에 의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공정위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