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동헌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21일 "무분별한 공유모빌리티 주차가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지만 전주시는 관련법 미비를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에는 지난 2019년 카카오바이크를 시작으로 공유모빌리티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헌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0.11.21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공유모빌리티 사용 후 무분별한 주차로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적치 단속이 시급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공유모빌리티 소유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순회하며 관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유모빌리티를 영치해 과태료 징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같은 경우 공유모빌리티가 넘어져 있거나 인도 및 도로 통행을 방해하면 영치하고 바닥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헌 의원은 "전주시도 해운대구처럼 업체의 관리 노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