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조업을 한 연안자망 어선 선장이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장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 운항한 선장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경청사[사진=뉴스핌DB] 2020.11.23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소형어선 A호(2톤급, 연안자망) 선장 B(59) 씨는 조업을 마치고 호미곶항으로 입항 후 해경에 의해 음주 운항한 사실이 발각됐다.
음주측정한 결과 B씨는 0.038% 상태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5t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매월 하루를 지정해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해상 음주 운항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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