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보험 상품에 투자하면 원리금에 중개 수수료까지 얹어주겠다고 속여 1700여명을 상대로 1270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와 공동설립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전략본부장 B(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751명으로부터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 중개 수수료 일부와 원리금을 지급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1751명으로부터 12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가로챈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 투자와 해외사업 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액 중 600억원 상당이 미회복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0년 동안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 보험계약을 필수 유지기간 후 해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중개수수료와 해지환급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를 받은 지 6일 만에 보험중개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범 1명을 구속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2명을 추가 구속하는 등 유사수신행위 가담자 4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익을 추적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추징 구형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