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 A씨(20)는 대전시에서 부모와 함께 전세 2300만원 주택에 살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광주시로 이사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 원룸에 살고 있다. 이 가족은 주거급여 대상이지만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A씨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대전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앞두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서다.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꾀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의 주거급여로 최대 19만원(1인 가구, 광역시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부모의 주소지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쯤 가능할 예정이다.
김준열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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