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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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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글 올려 조주빈에게 대금 전달한 혐의도
공범 "조주빈과 공모 안해…피해자에게 돈 돌려줬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피고인은 공모한 적이 없다"며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 사실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조주빈에게 같이 일을 못한다고 했고 마약을 산다는 사람에게 오라고 해서 (돈을) 돌려준 것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 씨와 함께 사기 행각에 가담해 재판을 받았던 또 다른 공범 이모(24) 씨는 지난 10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을 만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가짜 USB를 주고 이를 대가로 총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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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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