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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남북 접촉 사전신고제' 폐지키로…"정부 승인거부권 삭제"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09:46

'이재정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26일 외통위 상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북측과 접촉하기 전 사전신고하는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북측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기 전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한 규정(제9조2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통일부 장관은 사전 신고 내용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승인 시에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달거나,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 수리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정부의 승인거부권이 폐지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은 모든 북한주민 접촉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산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친지와의 단순 연락, 순수 학술목적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등의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적인 신고제도와 달리 접촉 신고에 대해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남북교류협력에서의 민간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온 이 법의 취지와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방북, 교역, 협력사업과 같은 신고대상 접촉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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