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원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등록상표를 양도하고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비슷한 사업에 출원해 사업을 이어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류모 씨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류 씨 아버지는 지난 2012년 김 씨로부터 출판 관련 사업을 양수하면서 상표에 관한 권리도 함께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같은 양도계약 이후 유사한 상호로 기존 양도한 회사에서 출판하던 도서들을 그대로 출판, 판매했다. 또 기존 근무하던 직원 11명 중 6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해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하고 넘긴 회사가 갖던 출판권에 관해 출판권자들과 새롭게 출판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직원채용공고를 게시하고 2015년에는 해당 상표로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류 씨는 김 씨의 행위가 구 상표법 제7조 1항 18호를 위반해 무효라고 보고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심판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된 상표법 제7조 1항 18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류 씨 측 주장을 기각하고 특허심판원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도 선사용 상표를 사용해 영업을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오히려 김 씨가 원고 측에 등록상표 침해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반박 조치가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그러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통해 해당 상표의 사용 권리를 류 씨 아버지 측에 이전하고 이들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상표를 비슷한 서비스에 출원해 등록받은 것은 류 씨 아버지 측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등록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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