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9.09 alwaysame@newspim.com |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4년여 장기간에 걸쳐 해외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행위를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자금 합계도 4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도박행위는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며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전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양 전 대표는 '항소할 계획이냐',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지인들과 함께 33만5460달러(한화 약 4억181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양 전 대표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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