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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아이돌봄, 맞벌이·다자녀 가구 양육부담 덜어"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0:38

[부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다자녀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보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38명의 아이돌보미가 아동 117명에게 총 5645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왔다.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2020.10.19 shj7017@newspim.com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생후 만3개월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군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했다.

이번 정부지원 확대 대상은 지난 9월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9890원인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가구를 대상으로 40%~90%(기존 0%~85%)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 기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는 연 720시간의 정부지원 한도에서 제외되며 개별 확인 서류는 이용가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아이돌봄지원센터(041-830-2922)로 문의해야 한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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