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주·야간 상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11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87건보다 29.9%(20건)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107명으로 나타나 음주사고 위험성은 여전하다.
[대전=뉴스핌]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
이에 경찰은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교통싸이카, 기동대 등 가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음주운전이 잦은 술집 등이 밀집한 유흥가 근처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주 2회 이상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취약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교통경찰 및 교통싸이카를 활용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6개 경찰서는 주·야간 불문 매일 20~30분 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스팟식 단속'을 불시에 시행한다.
경찰은 이용자의 빠른 증가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등이 잦은 중구 용두동 오룡네거리, 서구 관저동 먹자골목 앞, 서구 둔산동 갤러리백화점 앞 등 49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전에 음주사고를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한다.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단속하고 수시로 감지기 및 단속 경찰관 손을 소독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해 시민들이 감염에 대해 우려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에도 음주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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