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1월 구직지원프로그램 마친 미취업 청년도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긴급사업이다.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책정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은 20만명 대상 1025억원(운영비 25억원 포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21만3000명이 신청했으나, 이중 6만명이 취·창업 상태로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올해 8~11월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해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지원대상은 4만7000명으로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신청대상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새롭게 신청가능하다. 신청일 당일 기준 지원자격이 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약 5만명의 청년들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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