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가능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 운영을 시행하게 됐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능대상자는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31-678-5849)나 이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전신청으로 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중단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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