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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 강화로 산업재해 줄인다고..발상 잘못됐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6:25

2일 중기중앙회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토론회 공동 개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사업주 처벌 강화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나." 

국회 계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실효성 및 법리적 타당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업주 신상은 물론 자칫 기업의 생사까지 좌우할 내용을 담고 있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예방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토론회에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날 토론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실효성 및 법리적 타당성 등에 대한 기업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은 '위험의 외주화' 등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등 경제단체 실무진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형벌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적용돼야 하며 법률 제정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수단의 위헌성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안은 전체적으로 안전원리, 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재해예방의 실효성과  현장작동성과도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교수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안전보건에 대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엄벌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헌법의 원칙(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원칙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중대재해)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토론에 앞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강화에 대한 중요성은 중소기업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지나치게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조해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처벌규정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개정 산안법의 적용상황을 중장기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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