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112에 전화…시민 4000여명 대피 소동
폭발물 발견 안돼…경찰, 사건 20일만에 신고자 검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4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2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홍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께 112로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공동 투입돼 건물 내부에 있는 시민 4000여명을 대피시키고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8시45분께 수색이 종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고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홍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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