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호텔서 15분간 영업방해…벌금 7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 한 호텔 라운지 바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 1층 라운지 바 좌석에 앉아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 약 15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운지 바 관리자인 B씨에게 "여기 라운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봐라. 코로나가 있는데 손님을 받고 있느냐"라거나 "커피 파는 곳이 맞으면 같이 앉아 커피를 마셔주면 난동 안 부리고 조용히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손님 옆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호텔 대표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전취득 등에 의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군대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이 발병해 오랜 기간 투병해왔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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