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이 돌아올 때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창원 국무1차장 주재로 서울시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기획재부, 산업부, 중기부, 법무부, 고용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애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점을 논의했다.
GVC 허브 구축과 관련해 최창원 국무1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경제구조가 더욱 보수적으로 재편되는 등 글로벌 밸류 체인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K-방역 성공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GVC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또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상황을 국민과 기업에 잘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성공적인 K-방역, IT 인프라, 풍부한 유동성과 같은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대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땐 해외사업장을 25%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완화해 리쇼어링이 확대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건의 됐다. 또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E-7 비자의 자격요건과 허용인원도 개선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위한 혁신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해외사업장 감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등 건의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리쇼어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해외 스타트업, 해외 우수인력들이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도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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