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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7:21

유흥시설 5종 영업 금지…노래연습장 등 오후 9시 이후 중단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긴급돌봄·의료 등 필수 서비스 제공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내 각 시군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7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도내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오는 9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도내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2020.12.07 0114662001@newspim.com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대동계·동창회·돌잔치·워크숍 등의 모임·행사는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으로 계속 제한하고 스포츠행사는 관중 입장을 10%로 제한한다.

국·공립시설은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을 권고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50㎡ 이상 규모의 카페는 24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8㎡당 1명 등으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PC방은 자정 이후 각각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했고 모임·식사 금지와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한다.

단,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지속해서 제공한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모임·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최근 2주간 215명이 김장 등 가족 모임과 직장 내 감염으로 인해 확진됐고 이날 현재 충북 전체 확진자가 440명이다.

01146620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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