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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수위 정할 때 '피해자다움' 고려 안 한다"…내년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0:08

양형위, 7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확정…처벌 강화 기조 유지
피해확산방지 노력하면 특별감경…피해자 심각한 피해 땐 가중처벌
"극단적 예시 삭제…피해자 고통 요구 여지 차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한다는 오해를 차단하고자 가중처벌 근거 중 하나인 '심각한 피해' 관련 극단적 예시를 양형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7일 제106차 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이번 양형기준 확정은 9월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골자인 '처벌 기준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양형에 반영되는 세부 요소들을 조정해 디지털성범죄 적발과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양형위는 특히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협조 정도에 따라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자수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개시할 경우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량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에 미치지 못할 지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감경 요소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감경 요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 등 성범죄 뿐만 아니라 조직적 범죄 특성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범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확정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 권고 근거와 관련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빼기로 했다. 종전에 마련된 양형기준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정의 규정에서 '자살이나 자살시도' 등 극단적 예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표현을 두고 논의 과정에서 나온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또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 자체에 공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양형위 설명이다.

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 전력이 없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양형위는 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9월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범죄자에게는 최대 징역 29년 3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한편 양형위는 같은 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구체적인 유형 분류와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도 마무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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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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