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은 "대법원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판결이 있고, 그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모든 발언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 행사장에서 했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약 1년 전인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공로잔치에서 자신의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력을 홍보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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