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자기부담률 조정
보험료 인하·차등제 도입…2017년 신실손대비 보험료 약 10% 인하
새로운 상품에만 적용…기존 가입자는 꼼꼼히 따져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7월 출시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이다.
새로운 상품의 보장범위 및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보험료 차등제는 새로운 상품에만 적용,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전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키로 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새로운 상품은 자기부담금 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출시된 신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 보험료 [표=금융위] 2020.12.09 tack@newspim.com |
또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급여 대비 의료관리체계가 미흡,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할인・할증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단순화했다. 금융위측은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극소수(1.8%)인 반면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보험료 차등제 등급 [표=금융위] 2020.12.09 tack@newspim.com |
다만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1999년 출시이후 그 동안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으며, 무사고자를 포함 전체의 가입자의 93.2%는 평균 보험금(62만원) 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거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적자 누적으로 기존 실손보험 판매 회사(30개사) 중 11개사(생보 8개사, 손보 3개사)는 판매를 중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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