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도입·총수 지분 20% 이상 상장사 규제 강화 등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 '3%룰' 완화하고, 대기업 CVC는 허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 핵심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 후보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감사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 선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은 별도 선임해야 한다.
또 사내이사 선·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된다.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견권에 이른바 '3% 캡(cap)' 이 씌워지는 셈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당초 정부는 사외이사 선·해임시에도 '합산 3%' 의결권을 적용하려했으나, 재산권 침해라는 재계 지적을 고려해 사외이사 경우에만 '개별 3%'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된다.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0.5% 이상 보유한 주주가,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소송 제기 자격을 갖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적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총수 지분 20% 이상 기업(상장사 기준·현행 30%)도 규제를 받게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등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감시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제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지주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두고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된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전속고발권 폐지여부도 논의됐으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유지된 채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사 2개 이상을 운영하면서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삼성·현대차 등 6대 복합금융기업이 그 대상이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