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앞으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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