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오후 9시께 필리버스터 시작해 자정에 종료
민주당, 10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3시간 만에 맥 없이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다.
첫 주자이자 단독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9시 15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을 겨냥해 "집권자들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생각지 않고 법을 이용한 지배로 생각한다"며 "법치주의가 아니라 가장 사악한 형태의 인치주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법치주의인양 가면을 쓰고 위선적 행각을 벌이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며 "야당은 궤멸대상이고 박멸시켜야할 적이라고 생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
그는 "법과 권력이 우선되지 않는 현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우회하는 것이 공수처"라며 "여든, 야든 공수처는 절대 탄생해선 안 되는 괴물이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이 이게 나라냐고 말한다"며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정이 사라졌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국민을 니 편과 내 편으로 갈라치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열띤 주장을 펼쳤지만, 역대 가장 짧은 '3시간 필리버스터'로 끝났다. 김 의원도 발언 종료 시간이 임박해지자 "10시간 짜리로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다"며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 '유효기간'도 자동으로 끝난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 자정 종료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도 필리버스터를 걸고 민주당 단독 의결을 저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외투쟁을 하자니 코로나19 방역에 피해를 줄까봐 우려되고, 의원 집단사퇴를 하자니 실효성이 없다는 말들이 많다"며 "현재로선 뚜렷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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