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A(49)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했고, 오래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 2번 외에는 동종범죄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약 10일간 최씨가 A씨의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감금·상해 범행을 한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최씨가 공포심에 짓눌려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최씨는 A씨의 집요한 괴롭힘에 못이겨 사직하고 싶어도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폭력이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를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서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날 최씨의 형은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향해 "동생에게 정말 미안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영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울먹거렸다. 이어 동생의 장례식을 삼일장에서 오일장으로 늘리고 마지막까지 A씨의 사과를 기다렸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저나 제 가족이나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씨 측 변호인 사임과 기일변경신청이 두 차례씩 이뤄지면서 두 달여가량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최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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