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자동차세 2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만3840대중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만4255대에 대해 2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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