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위원회 명의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농수산위는 14일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4차 회의[사진=경북도의회] 2020.12.14 nulcheon@newspim.com |
농어민 단체를 비롯 지역사회에서는 국민 먹거리 주권확보와 환경보호,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농수산위원회가 이날 발의한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 지급 △지급계획 미리 공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농어민(임업인 포함) 등 지급 대상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320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농수산위는 지난 8월 농업인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어민수당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10월에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열고 현장과 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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