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온라인 유통업체 초과근무·불법파견 만연…고용부, 총 39건 사법처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말부터 온라인 유통업체 3곳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46건·산안법 150건 위반 확인
업체명은 미공개…"피의사실공표제 위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두달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 수시감독에서 총 200여건 가까운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연장근무 뿐 아니라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을 벌인 온라인 유통업체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 중인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도 진행했다.

◆ 노동관계법 위반 총 196건…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적발

근로감독 결과 조사 대상인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위반, 연장·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장 한 곳에서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우선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 및 물류센터 근로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배송기사·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았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84.3%)이라는 응답이 많아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 근로감독 업체명은 미공개 

이번 근로감독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정기감독이 아닌 중요 사안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집중감독하는 수시감독 형태로 이뤄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택배근로자 과로사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더욱이 이번 온라인 유통업체 근로감독에서 택배업계에서 나타난 고질적 병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택배사가 판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유통업이라는 큰 관점에서는 유사한 사업 영역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온라인 유통업체 3곳을 영어(A사, B사, C사)로 이니셜 처리했다.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청한 만큼,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사실공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욱이 그동안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별도의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결과를 공표할때 사업장은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사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더욱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피의사실 공제 등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