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택배 기사 90%가 하루 평균 10시간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기의 경우 1주일 내내 근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택배 기사들의 건강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CJ대한통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13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대상은 CJ대한통운 등 4개 택배사와 이들 회사들에 소속된 서브터미널 44개소(전체의 약 10%)와 협력업체, 서브 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개소 등이다.
◆ 135건 사법처리…과태료 총 4억1100만원 부과
서브터미널 44개소와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
430개소 대리점 감독에서는 3개 대리점에서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하고,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 내용은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다. 과태료는 택배기사(특고)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 택배기사 1862명 대상 실태조사…전반적 근로여건 열악
고용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862명(CJ 1191명, 롯데 216명, 한진 277명, 로젠 178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이 결과 하루 10시간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근로여건이 열악했다.
우선 일주일간 업무 일수는 성수기(추석 명절 등 택배물량 집중시기), 비성수기 모두 '6일' 업무가 가장 높았다. 성수기의 경우는 1주일 내내 일하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났다.
일일 업무시간은 성수기 '14시간 이상' 비성수기에는 '12~14시간' 업무가 가장 높았다.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는 평균 90%를 넘었다. 배송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6~8시간'이 가장 높았다. 성수기에는 비성수기 대비 8시간 이상 배송한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터미널 대기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3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다. 분류 작업시간은 성수기, 비성수기 모두 '5시간 이상'이 가장 높았다. 별도 분류인력이 있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분류인력이 있다해도 비용은 택배기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44.6%로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배송물량은 성수기에 '350~400개', 비성수기에는 '250~300개'가 가장 높았다. 성수기에 배송물량 급증시에는 야간업무 등을 통해 '본인이 모두 배송(77.7%)'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과로 또는 개인사 등으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해결방법으로는 '동료 지원(41.7%)'이 가장 높았다.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88.8%)'이 가장 높았다. 주 평균 업무 중 점심식사 횟수는 '주 1일 이하(41.2%)'가 가장 많았다. 점심식사는 주로 '업무용 차량 내(39.5%)'에서 해결했다.
택배업무 시작 이후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택배기사는 61.3%에 그쳤다. 최근 검진 시기로는 '1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택배사 또는 대리점주와 상담 및 업무량 등 조정을 한 경우는 '없음(75.9%)'이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업무 중 사고(배송 중 교통사고, 부딪힘·넘어짐 등)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30.9%)'이 가장 높았다. 업무상 허리, 어깨 등에 통증 등을 느낀 주요 원인으로는 '상·하차 등 분류 업무(33.4%)'를 꼽았다. 현재 업무에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택배기사는 70%에 가까웠다.
택배기사들이 원하는 개선 사항으로는 '배달 수수료 인상(31.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분류작업 전문인력 투입(25.6%)', '택배 주5일제 도입(22.4%)' 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고용부, 원청 택배사 책임 강화·산안법 개정 추진
고용부는 향후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도 운영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