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4일까지 동해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등 하도급 대금 지급 및 노임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한다.
17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연말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 지원과 코로나 민생안정정책 일환으로 동해해수청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11개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해신항 방파호안 공사현장.[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12.17 onemoregive@newspim.com |
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하도급 대금 2회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해해수청은 공사대금과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과 모든 대금ㆍ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원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가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