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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절도죄에는 징역형만…벌금형 처벌한 원판결 파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6:01

형법상 특수절도죄 법정형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 처벌은 법 위반"…비상상고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박모 씨와 육모 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원판결을 파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박 씨와 육 씨는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벌금 150만원, 육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징역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했어야 함에도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했다"며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은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상상고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돼 피고인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같은 잘못을 발견하고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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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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