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의결
대리점 협상력 제고…피해구제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대리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본사나 가맹본부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피해규모의 3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우선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또한 본사나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규정하고,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이번에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자진시정할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피해를 조기에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밖에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공정위의 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개정될 경우,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는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2.22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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