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디케이씨앤디 적발
시공예정사·추가분담금 허위광고 꼼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예정사·아파트 브랜드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청주흥덕조합)과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시공예정사 관련 기만 광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 관련 기만 광고 ▲아파트 브랜드 관련 거짓 광고 등의 행위를 지적받았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거짓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5 204mkh@newspim.com |
먼저 청주흥덕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수막·버스광고 등에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광고문구에는 '수자인을 누려라' 등 건설사 '한양'의 브랜드를 언급해 시공예정사를 오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확정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하면서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마치 추가분담금 없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조합원들은 평당 최대 116만3000원의 추가분담금을 지불해야 했다.
아울러 청주흥덕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건설사 '한양'이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지난 2018년10월까지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기만 광고를 한 청주흥덕조합과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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