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발굴법 시행령 개정 법령 22일 공포
2019년 4월 2일 이전 신원확인했어도 포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4월 이전에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신원확인에 기여했어도 유가족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유해발굴법 시행령')' 개정 법령이 이날 공포됐다.
유해발굴 작업 중인 장병. 국방부는 지난 11월 20일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2020년 유해발굴사업을 종료했다. 2021년 3월께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사진=국방부]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4월 2일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 ▲그 이전 신원확인에 기여한 132명 유가족에게도 동등하게 포상금 지급 등이다.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이다.
국방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향상 시키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이라는 국가 정책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현재까지 6·25전쟁 중 미수습된 13만 3000여 명 중 1만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6만여 개를 확보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서울 적십자병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티몬(TIMON), 소셜 기부'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625)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채취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