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며 생계급여 신청자에 한해 노인·한부모 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청.2020.11.21 onemoregive@newspim.com |
또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부모나 자녀들이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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