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5년간 성폭행…1심 징역 8년→2심 징역 5년6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및 피해자 접근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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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게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정상이 많다"면서도 "피해자가 성인이 돼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현재 상황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상당한 금액이 지급돼 배상명령신청이 취하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합의되었다고는 해도 피해 대상이 청소년이었던 점, 단순히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당시 나이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한 채팅앱에서 만난 15살 중학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B양을 협박해 5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찍거나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단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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