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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회와 분쟁으로 2년 걸쳐 '예배방해' 신도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0일 09:00

교회 행정 등에 불만 품고 수차례 예배방해…폭행·모욕 혐의도
법원 "신도 간 반목·대립 등 역사적 동기 있어도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회 행정 등에 불만을 품고 2년에 걸쳐 담임목사나 신자를 향해 욕설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예배방해 행위가 실제 예배 중이 아닌 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 이뤄졌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예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예배방해죄의 성립,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배방해로 인한 예배방해죄 및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2017~2019년 경기 수원시 소재 교회에서 담임목사 또는 신자를 향해 욕설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8년 4월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17년 7월 같은 교회 주차장에서 신도와 실랑이 중 성기를 움켜쥐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신도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교회 건물 내 벽에 부착된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 위에 매직펜으로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박 씨는 불투명한 재산 처분과 행정 등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교회 측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판 중과 그 이후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신도들 간의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도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2심 역시 박 씨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1심 형을 유지했다. 2심은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 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씨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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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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